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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광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복지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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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광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복지부
작성자 파이낸셜뉴스[사설] 작성일 2014-04-28
출처 파이낸셜뉴스

금연광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복지부

충격적 흡연폐해 모습 담아..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져야



백해무익한 게 담배다. 그럼에도 금연을 법률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커피와 같이 기호품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담배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흡연 폐해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듯싶다. 이와 관련한 소송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최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 첫 '담배 소송'은 15년 만에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끝났다. 그렇더라도 금연 캠페인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아직 국내에서는 충격적인 금연광고를 선보이지 않았다. 외국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방영된다. "담배를 피우면 당신의 건강을 해친다"는 문구만으론 금연효과를 거둘 수 없다. 복지부도 "호주·미국·영국·태국 등 외국처럼 생생하고 충격적인 금연광고를 통해 흡연의 폐해와 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호주의 경우 흡연 경고문구와 함께 병들고 썩은 신체의 다소 역겨운 장면도 방영한다. 흡연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다.


<중략>


금연캠페인은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대형 건물 및 공공장소에서 금연구역이 느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학교나 직장에서 금연교육도 강화했으면 한다. 담배가 공공의 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 게시물은 파이낸셜뉴스 " 금연광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복지부 "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404140100148950007551&cDateYear=2014&cDateMonth=04&cDateDa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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