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담배유해성관리법 )
법 전문보기 [시행 2025. 11. 1.] [법률 제19815호, 2023. 10. 31., 제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 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3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