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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금연 정책과 관련이 없음을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작성자 이상윤 /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작성일 2012-02-23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이런 저런 논의가 많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미 FTA의 성격상 단순히 상품간 무역에만 적용되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협정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상대적으로 논의가 많지 않으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한미 FTA가 우리나라 금연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왜냐하면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서 담배 회사의 압력으로 특정 금연 정책 도입이 저지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캐나다 정부와 의회는 로고나 트레이드마크를 달지 않고 담배 포장을 표준화하는 “단순 포장”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굴지의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가 이 정책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조항 위반으로 투자자-국가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캐나다 정부와 의회는 이 정책을 철회했다.


2010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었다. 우루과이 정부가 ① 각 브랜드 아래에 한 가지 이상의 담배 제품을 마케팅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단일브랜드 사용(single presentation) 정책, ② 담배 포장지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픽 이미지와 함께 통계 그래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책, ③ 흡연에 대한 경고문을 담배 포장지의 앞, 뒷면의 80% 크기로 확대하려는 정책 등을 추진하려고 하자, 역시 필립모리스사가 이를 투자자-국가 중재에 회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듬해인 2011년에도 호주에서 담배 포장 표준화 관련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자, 필립모리스사가 법률 통과 자체를 문제 삼으며 투자자-국가 중재를 신청했다.
이상의 사례를 볼 때, 담배회사는 FTA에 존재하는 투자자-국가 중재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금연 효과가 큰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담배회사가 모든 금연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담배의 단순 포장이나 담뱃갑 경고 그림 표시, 이미지를 오도하는 상표 사용 금지 등 주로 ‘상표권’과 관련된 정책에만 딴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설령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금연 정책 수단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한국의 금연 정책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국이 되는 등 차근차근 금연 정책의 기틀을 잡아가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규제 수준이 아직도 낮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흡연율 감소 추세도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한 정책수단 중에 한 가지가 위에서 언급한 ‘상표’나 ‘광고’와 관련된 규제 정책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담배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담배회사는 KT&G이다. 그런데 KT&G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60%가 넘는 다국적 기업이다. 경영진은 한국 사람들이지만, 엄밀히 말해 한국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 정책에 대해 투자자-국가중재를 걸 주체는 필립모리스사가 아니라 KT&G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분명 더 공격적인 금연 정책을 펴야 한다. 더 공격적으로 금연정책을 편다는 것은 정책 당국이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를 신경 쓰지 말고 제 갈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나서서 한미 FTA가 금연 정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이 사실임을 정부가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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