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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인간으로서의 존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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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인간으로서의 존엄
작성자 한충길/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작성일 2004-10-26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와 관련된 기본적 인권은 담배연기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이며, 인간을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며 죽게 하기조차 하는 담배의 모든 해악에 관해 알 권리이며, 흡연을 강요 당하거나 유인 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 댐배를 피운다면 이것은 기본적 인권일까. 그렇다면 자해행위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단,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 자해행위를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자유는 아니다. 기본적 인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존엄성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하는 행위는 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기본권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자해행위는 법에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조상으로부터 받은 신체를 소중히 하지 않는 것은 불효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마찬가지로 흡연의 자유도 기본적 인권이 아니다.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뿐이다. 흡연은 결과적으로는 자해행위이므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으나, 고의적 자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담배회사의 판매전략과 전매수익 내지 세수에 눈이 어두운 정부 당국의 조장, 심심초, 사교수단, 스트레스 해소수단이라는 오해 등과 니코틴 중독이라는 올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어쩔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흡연자는 도와 주어야 할 피해자이다. 흡연자의 기본적 인권은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어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이며 담배의 유혹을 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이다. 그것은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할 권리이기도 하다. [담배없는세상 200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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