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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금연정책의 성과와 2012년 계획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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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금연정책의 성과와 2012년 계획
작성자 송명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 작성일 2011-12-29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우리나라에서 담배규제가 본격화된 것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학교 교사(校舍), 병원, 보육시설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97년부터 담배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부과되었다. 2004년에는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하였으며, 2005년 우리나라는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국이 되었다. 또, 2005년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6년 금연상담전화를 개설하였다.

 

최근 시행된 금연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지난 해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해야하는 대상시설도 확대하였다. 금연 홍보도 ‘금연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 밖에도 올해 12월 8일을 기점으로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며, 담배광고의 허용 횟수가 60회에서 10회로 축소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금연상담전화 등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의 규모는 사업 초기보다 2배 이상 커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 외에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흡연예방교육과 군인 전.의경 금연지원사업도 함께 진행중이다.

 

2012년도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흡연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표시 금지 등의 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성분표시 및 경고 문구 표시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이는 세계 170여개 당사국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대표 등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담배규제 관련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서태평양지역(WPRO)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개최를 통해 금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연정책 강화를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금연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금연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 각층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상당수준 낮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올해 11월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07년 45.0%까지 떨어졌던 성인남성흡연율은 `08년 47.7%, `09년 46.9%, `10년 48.3%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건강증진사업 담당 사무관으로서 2012년도가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에 있어 한 획을 긋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더욱 다각적인 흡연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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