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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금연조례) 제정의 의의와 향후 방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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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금연조례) 제정의 의의와 향후 방향
작성자 임종한/인하의대교수 작성일 2011-07-20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은 흡연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강력한 규제요구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실천을 확대, 지정하였고, 지난해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증진과 비흡연자 보호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근거기준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후「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서울광장, 관리공원, 버스정류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농 복합형으로 금연구역 지정 조례제정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0년 8월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인천. 부산. 대구 등 기타 광역단체에서도 금연구역 지정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 제정중인 지자체의 금연조례(안)를 살펴보면,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이 금연구역 설정 범위에 대한 것이다. 광장이나 공원 등 공간적으로 구별이 확연한 곳은 이러한 논란이 적지만, 버스정류소, 보육기관 등 생활공간에서의 금연구역 설정은 구역이 애매하여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구로부터 50미터까지이며, 이후 주변 200미터까지가 상대정화구역이다. 현재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에서의 간접흡연피해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구역이 공공장소라기보다는 생활공간으로 분류되어 대부분의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금연구역 설정 범위는 가능한 명확하게 구별하게 하고, 금연구역 설정의 효과가 높은 구역부터 시작하되, 차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연구역 설정에서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을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으로 구체화했으며, 보육시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점은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게 금연구역 선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연구역은 시민들의 협조와 더불어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라는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차차 그 구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학생들을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전체로 확대해야 할 것이고, 아파트에서도 아파트의 관리실, 경로당, 복도, 계단, 동 입구, 주차장 등의 공간도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역이므로 전면 금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베란다의 경우 개인적인 공간이나 타인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 역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설정은 시민들의 참여,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흡연자의 동의를 얻으면서 추진하는 것도 조례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빠져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없으면, 조례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행정력만으로 이를 강제하려고 하면, 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의 설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아주 바람직하다. 시민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홍보, 실효성 있는 단속체계 구축 등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설정이 목적한 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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