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와 정부는 담배 세금을 금연을 위해 써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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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철환/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 작성일 | 2011-06-29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현재 우리나라 담배 한 갑에는 3종류의 세금(담배소비 세 641원, 교육세 320.5원, 부가가치세 227원)과 3종류의 부담금(폐기물 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354 원, 연초안정화 부담금 15원)을 합해 총 1564.5원의 세금 이 부과되고 있다. 이 부담금은 2,000원짜리이건 4,000원 짜리이건 답배 한 갑 당 똑같이 메긴다. 그리고 이 부담 금은 기재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환경부, 그리고 지방자 치단체들이 나누어 가져가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2011년 우리나라 새해 예산이 309조원인데 그 중 담배 때 문에 얻는 전체 세수는 약 7조 3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 런데 정부가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상담전 화 등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약 300억원이다. 결국 정부 는 담배로 인한 수입 중 0.3%만을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 고 있는 것이다. 담배로 얻은 수입 중 담배소비세 등 중앙정부나 지방정 부 재정으로 들어가는 돈 이외에 국민건강증진부담이라 는 것이 있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폐암 과 같은 담배 관련 질환 지원, 금연운동 및 관련 사업에 세 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목 적으로 쓰이는 금액은 매우 적다. 금연과 직접 관련이 없 는 건강증진사업을 모두 포함해도 2천억원 남짓으로 전체 징수액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고, 금연 사업에 직접 쓰는 돈은 1.8%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걷은 부담금조차 2009년 1조262억원, 2008년 1조239억원 등 매년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60% 이상을 사용했다. 담배소비세 이외에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따로 걷 어들이는 부담금에서 조차 단지 1.3%만을 흡연자를 위 해 쓰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뿐 만 아니라 많은 금연 학자들과 보건정책 전문가들이 국회 와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바꾸어줄 것을 과거 정 부 때부터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으니 참 개 탄스러울 따름이다. 아직도 매년 약 5만 명의 국민들은 담배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그 해에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과 젊은 여성의 흡연율은 오르고 있다. 이 토록 중요한 금연 정책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하는 정책 은 고작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흡연 규제 정책 몇 가 지에 불과하다. 그것도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는 공공장소 및 실내 절대금연이나 태국, 말레이시 아, 대만도 실시하는 담뱃갑 흡연 경고 사진 등 획기적인 비가격정책은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며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 층의 금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것 은 우리 국회가 비준한 FCTC(담배규제국제협약)에 나와 있으며 모든 금연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담뱃값 올려서 4대강 사업에 쓰고 건강 보험 적자를 메꾸는데 쓰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고 믿고 있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담뱃값이 인상되려면 담배로 인해 얻는 세금은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후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 업에 상당부분 투자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전체 담배 세수 의 0.4%,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1.8% 밖에 금연 정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도 반대할 것이다. 2004년 이 후 한 번도 담뱃값 인상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선진국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는 올해 반드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의 10% 이상을 금연 정책에 사용하는 정책과 함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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