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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진료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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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진료의 현황 및 개선방안 -2-
작성자 조홍준/울산의대 작성일 2008-11-03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4. 금연진료 확대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1) 정부와 건강보험의 문제 많은 연구에서 금연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본인부담 수준이 낮은 경우에 금연진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금연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은 금연진료의 보험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조홍준, 2002). 가.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 보험자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1차적인 관심을 가진다. 이제까지 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해주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질병구조가 변화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주를 차지하면서 조기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흡연은 우리나라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며, 건강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금연진료를 포함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을 시급히 고려해야 한다. 이미 영국은 국영의료서비스를 통해 금연약물과 상담에 대한 보험적용을 하고 있으며, 미국 메디케이드의 76.5%(39/50)는 한 가지 이상의 금연진료에 대해 보험적용을 해주고 있으며, 고용에 기반을 둔 민간의료보험의 24%에서도 금연진료를 보험적용하고 있다. 나. 예방서비스에 대한 이중 잣대 보험자와 정책결정자는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예방서비스에 대해서는 치료서비스 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감기에서의 항생제 처방, 간질환에서의 간장약 등의 효과는 근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나, 금연에 대한 의사의 상담이나 니코틴 대체요법 등은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금연진료의 효과와 비용효과에 대한 의문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평균 3~4회의 시도 후에 금연에 성공한다. 미국에서도 금연진료의 도움을 받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 금연자의 15%에 불과하다. 이는 과거 미국 등에서 금연진료에 대한 의료자원 투입(보험급여화도 이런 방안의 하나)을 반대하는 근거가 되있었다. 그러나 금연진료의 도움을 받아 금연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금연하는 사람과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이며 따라서 금연을 위해서는 공중보건학적 수단과 함께 금연진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런 반대는 수그러들었다. 더구나 최근 미국과 영국 보건부의 금연치료지침에 금연진료의 효과 또는 비용/효과가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금연진료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불식되었다. 2) 의료제공자 입장에서의 장애 금연진료가 보험급여화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연진료를 담당할 의료제공자의 금연진료 능력이 충분한지, 이를 함양하는데 필요한 교육과 수련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금연진료에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가. 의사에 대한 교육과 훈련 부족 의사의 금연상담이 환자의 금연율을 높인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의사는 환자의 흡연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원의에 대한 설문에 의하면 흡연에 대한 의사의 개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31%에 불과하며, 금연상담에 대해서 '매우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7.2%였다(조홍준, 2000). 서홍관 등의 연구에 의하면 금연방법에 대해 정식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의사가 97.9%에 달했으며, 금연진료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의사가 52.8%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 조사에서 금연을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사는 전체의 11.9%에 불과했다(서홍관, 2001). 이는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금연진료에 대한 교육과 수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의사가 금연진료를 제공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고, 결국 금연진료의 시행을 낮추는 요인이 되게 한다. 나. 진료 시스템의 문제점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요한 시스템의 변화중의 하나는 환자의 흡연 상태를 매 방문 시마다 일상적으로 평가하고 흡연상태를 의무기록에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의사의 금연상담은 물론이고 환자의 금연율도 증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금연진료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우선, 병원서비스평가 항목에 효과가 입증된 금연진료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다. 금연진료 제공자의 질 금연제공자의 질이 장애가 될 수 있다. 정부나 보험공단은 금연진료를 보험적용 하기 이전에 금연상담 제공자가 금연진료를 위한 최소한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길 원한다. 의료제공자가 금연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금연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흡연불평등과 관련된 문제 건강불평등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흡연불평등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흡연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연불평등 해소가 필수적이다. 금연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이므로 니코틴 의존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금연진료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금연진료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금연진료의 순응도(adherence)를 높일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자료 개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방문금연사업 도입, 금연콜센터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강구해야 한다. 5. 금연클리닉 방문기능 강화 등 금연진료 개선해야 우선, 금연진료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담당자와 의료공급자의 인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먼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이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관 이용횟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의사에 의한 금연진료서비스의 제공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연진료(약물처방+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 이런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금연진료에 있어 의료제공자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금연진료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의료제공자 스스로 금연진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료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각 의료기관이 금연진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서비스평가 항목에 금연진료 항목을 대폭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금연진료에서 현재 공공이 담당하는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방문기능(outreach)을 강화하고, 금연콜센터의 역할을 대폭 증대시켜야 한다.<끝> [담배없는 세상 200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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