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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구문구 표시
작성자 번역-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작성일 2003-01-07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회사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건강 경고문구를 담배 갑에 표기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담배 갑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반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고문구를 표기함으로서 흡연이 질병에 원인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133) (RJ Reynolds, 1981) 보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상하리 만치 존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981년 Tobacco Institute의 메모에는: "담배 산업은 보건직 공무원들이 공중보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기의 의견을 낼 권리를 존중한다. … 그런 경우 담배회사들은 경고문구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135) (Tobacco Institute, 1981) 담배회사들은 담배 갑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반대했으며, 이미 그러한 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경고문구를 더 이상 강력하게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경고문구 표기와 관련하여 담배회사의 걱정은 경고문구가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담배의 성분표시와 경고문구의 표기는 결과적으로 담배 속의 어떤 성분을 규제하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면 담배 브랜드의 맛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회사간의 경쟁에 부작용을 나타날 것이다." 137) (필립모리스, 1992) "담배와 폐암과 관계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즉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뚜렷한 이유 없이 경고문구의 정확성을 증가시키면 신뢰도는 높아질 지 모르나 회사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다." 138) (필립모리스, 1989) 노르웨이에서는 경고문구의 표기를 막기 위해 필립모리스사는 법적인 대응 계획, 대 정부홍보 계획, 대 언론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 로비 대상은 보건 부의 고위직이나 정치적인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무역부, 법무부, 산자부의 관리들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동정적인 무역 기구나 무역 노동조합에도 부당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다른 소비물품 생산산업에도 향후 위협이 될 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대 언론계획에는 새로운 경구의 표기의 요청 배경, 의학적인 근거, 상표법 위반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현재 담배규제 법에 대한 경험을 포함하며, 언론매체에서 사설로 다루어 줄 것을 부탁한다. 유력한 언론매체에서 사설로 다루면 다른 매체에서도 이를 다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급관리와 정치인들도 이를 읽게 될 것이다. …기업 잡지에도 이러한 정보를 주어 새로운 규제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린다." 139) (필립모리스, 1991) 경고문 표기를 요구하는 규제를 막지 못하는 경우 담배회사는 정부에 영향을 행사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경고문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담배회사가 받아드릴 수 없는 경고문이 퍼지는 것을 막아라. 가능하면 법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라. 논쟁거리를 만들고 동구지역에선 로비를 하라" 140) (필립모리스, 1989) "알제리에서는 필립모리스사의 노력으로 경고문구는 정부의 허락을 맡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141) (필립모리스, 1986) 이러한 노력은 담배회사의 수출에도 적용하였다: "우리는 건강경고문구를 모든 수출 담배에 표기하는 것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좋게 생각해왔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제조 물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고, 보건기관이나 주주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비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2) (필립모리스, 1991) 아일랜드 정부가 흡연은 폐암과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경고문의 표기를 제안했을 때 담배회사의 메모에 의하면: "담배 연구소(Tobacco Institute)를 이용하여 미국정부와 담배회사와 공동으로 아일랜드 정부로 하여금 이 규제를 바꾸게 하거나 아니면 경고문구의 표기는 아일랜드 법에 의한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기하게 함으로서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143) (Lorillard, 1969) 필립모리스 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홍보회사인 Burson Marsteller(BM)사에 필립모리스 사 제품에 자발적인 경고문구를 표기하기 위한 정보계획 (Communication Plan)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했다. BM 사는 다음과 같은 자발적인 경구문구를 표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구의 표기는 이제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이 경고문구를 이용하여 가능한 많은 홍보를 해야 한다." 담배회사는 드디어 잠재적인 문제를 담배 판매에 이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담배 갑에 건강에 대한 경구를 표기한 말보로 담배를 100건 200건의 구매 요청을 하였다. … 이제 실제적으로 온 세계가 미국과 영국에서 제조한 담배 갑에는 건강에 대한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은 글씨로 미제라고 쓴 담배이외에는 이러한 경구를 사용한 곳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표기가 있는 것은 미제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흡연자들은 이러한 경구가 표기된 담배를 더 피울지 모른다. 말보로는 아직 시장 점유율이 낮기에 건강 경구를 표기하여 판매를 늘려보는 위험을 실행해볼 가치가 있다." 145) (필립모리스,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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