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 그거 독약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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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진호/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 작성일 | 2013-12-27 | ||
출처 | 기타 | ||||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원주민들이 흡연했던 담배가 유럽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는 광해군 시절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실록'에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인 임진왜란 때 왜인들에 의해 담배가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들어온 담배는 '성호사설'에 보면 주로 양반계급인 고관대작과 부유층의 기호물로서 환대받았으며 더 나아가 만병통치약으로까지 인식되어 필수품으로 대접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담배를 둘러싸고 최근 논란이 뜨겁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8월 27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국내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나 높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발생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해 흡연손실액 1조7천억 원은 우리 국민의 한 달 치 보험료이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3만 명의 절반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금액이며, 건강보험 진료수가를 6% 인상해 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3대 걸림돌로 불리는 선택진료비(1조3천억원)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약1조원) 급여화할 수 있고, 정부가 추진중인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각종 금연캠페인 등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다. 이에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려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간접 피해가 심각하고 치료에 많은 의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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