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호프집 금연구역 확대 어떻게 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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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 작성일 | 2013-01-22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정부가 강력한 흡연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50㎡(약 45평) 이상 식당·호프집·커피전문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구역은 2014년 100㎡(약 30평) 이상, 2015년 모든 식당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흡연자 권리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금연구역 확대를 둘러싼 두 갈래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흡연자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베란다로 내몰리더니 이젠 집 밖으로 나가야만 흡연을 할 수 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한겨울에 두터운 옷을 입고 복도나 화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흡연자들의 수난시대임에 틀림없다.
다만 담배는 술과 다르다. 음주 자체는 본인에게만 해가 되지만 흡연은 타인의 건강권은 물론 생명권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도 실내 금연을 금지하는 법규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 헌재는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권리인 흡연권과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인 혐연권(嫌煙權)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혐연권에 우선권을 주는 입장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상 권리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 술과 담배의 경우 본인의 건강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있지만 마약과는 다르다. 세계 각국이 술과 담배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대신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의 폐해를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경고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흡연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담은 그림이나 문구를 담뱃갑에 넣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등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규제하는 것은 일응 타당해 보인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필자도 다른 사람이 옆에서 당당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식사나 술을 즐기는 모습은 매우 불쾌하고 부당하다고 느껴 왔다. 그러나 흡연자의 권리와 장사하는 분들의 영업권도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일도양단의 획일적인 이념 논쟁과 정치적 결단, 그로 인한 입법이 당연시되고 있다. 불법적이지 않다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도 다양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되, 영업점이 자율적으로 칸막이와 환기시설 등을 통해 담배 연기가 비흡연자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한다면 흡연구역 설치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해당 시설들이 담배 연기가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헌법과 인생은 모두 원칙과 예외가 있다. 절대악과 절대선은 현실 속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헌재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경우 상당수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예외 없는 금지는 범죄에만 가능하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가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도 다양한 가치들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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