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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규제에 대한 담배회사의 방해노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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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규제에 대한 담배회사의 방해노력
작성자 곽상미 /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작성일 2012-06-27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세계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7년 5월 창립 40주년 총회에서 ‘연기 없는 사회(smoke free society)’를 목표로 ‘이날 하루만이라도 담배의 해가 없는 세계를 만들고 흡연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의도에 의해 매년 5월 31일로 정해졌으며 올해로 벌써 25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매 해마다 지구촌 사람들에게 담배 사용이 국제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시키고, 담배 없는 환경을 위한 활동을 촉구함으로써 세계금연의 날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올 해 ‘세계금연의 날’의 주제는 ‘담배회사의 거짓말과 음모(Tobacco Industry Interference)’이다. 이번 주제는 흡연이 대중에게 미치는 위해가 상담함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TCT]: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 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2005년 5월 66번째로 조약에 승인하였으며 현재 전세계 인구의 86%에 해당하는 160여개국이 비준함)을 위태롭게 하려는 담배산업체의 갖가지 공격적인 시도와 위협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금연은 사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흡연으로 인해 매해 약 육백만 명의 지구촌 인구가 사망하며 이 외에도 약 육십만명 정도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 이 사태를 제지하지 않으면 2030년 정도에는 팔백만 명의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 할 것이라 추산되는데 특히나 이 사망인구의 약 80%정도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집중될 전망이다. 점차로 많은 나라가 세계보건기구의 FCTC을 비준하고 그 규정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FCTC 조약을 무너뜨리고 그 활동을 방해하려는 담배산업체들의 공격이 차츰 거세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담배의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담뱃값 경고문구 사안에 관하여 담배회사들은 최근 쌍방의 투자조약을 근거로 해당 국가 정부를 제소하고 경고문구도입이 법적으로 회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방해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간이 한정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담배 광고, 프로모션과 스폰서 활동 등을 규제하는 담배규제협약의 조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세계 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담배회사의 거짓말과 음모(Tobacco Industry Interference)’라는 주제로 정책입안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담배회사들의 금연정책 및 활동에 반대하는 못된 술책과 간섭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게 담배회사의 간섭과 방해를 물리치고 흡연관련 질병을 조절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담배회사가 흡연규제를 방해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 흡연규제에 대한 담배회사의 방해

 

담배회사는 역사적으로 담배규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전략과 그 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담배회사는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로비를 벌이고 여론을 좌지우지하여 흡연관련 연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각 국의 정부를 움직여 담배 판매와 보급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사회 환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사회봉사 활동이나 막대한 기부, 이미지 광고를 통해 대중에게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친근한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앞서 ‘담배규제본부’ (Tobacco Free Initiative[TFI]): 흡연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및 이에 대응하는 자원 및 행동을 연계, 촉구하기 위해 1998년에 설립된 세계보건기구 내 조직)가 주축이 되어 2007년 10월 첫 담배회사 모니터링 전문가 회의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범미주보건기구 (Pan American HealthOrganization: PAHO) 사무실에서 열렸다.

 

효과적인 담배규제 활동과 다국적 담배 기업의 상업적인 성공은 둘 다 이루어 질수 없는 양립적인 관계이므로 담배회사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담배 규제 정책과 관련 활동을 어떻게 피하거나 막거나 미루거나 혹은 약화시키는지에 관하여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흡연규제에 대한 담배회사의 방해’ (Tobacco industry interference with tobacco control) 라는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금연활동에 대항하는 담배회사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FTCT 가입국이나 정당에 제공 및 서로 공유하여 WHO FCTC 논제 5.3 가이드라인(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인 이해관계로부터 보건정책의 제정 및 시행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보고서에 실린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 1부. 흡연규제에 대한 담배회사의 방해노력

 

담배산업은 담배 제조사뿐만 아니라 담배를 재배(growing)하고 제품을 만들고(manufacture) 보급하고(distribution) 판매(sales)하는 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담배를 판매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담배회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제 3의 단체도 얼마든지 금연정책 및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담배회사는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나 한정된 국가에서만 사업하는 사기업, 혹은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는 중국 국제 담배회사 (Chinese National Tobacco Corporation: 전세계 담배사용량의 약 36%정도, 2007년 기준), 필립모리스 회사(Philip Morris: 전세계 담배사용량의 약 18.7%정도), 영국-미국담배회사(British-American Tobacco: 전세계 담배사용량의 약 17.1%정도), 일본담배회사(Japan Tobacco: 전세계 담배사용량의 약 10.8%정도)의 순이다. 담배회사의 금연정책의 방해공작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담배회사의 형태가 사기업이냐 혹은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운영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나라는 흡연규제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내수 담배사업을 정부가 독점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흡연규제정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만일 담배회사가 국가소유의 형태에서 사기업화 되어 운영될 경우 담배소비세가 낮아지고 흡연규제정책의 입법화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담배소비가 점차 늘어나 특히 젊은 여성과 젊은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나 국제무역자유화로 인해 담배회사의공격적인 시장침투 및 마케팅 전략은 금연정책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 담배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흡연규제를 저지하려는 담배업체의 대표적인 전략 및 작전행동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에 자본을 대주고 흡연 위해와 관련된 연구의 과학적인 근거나 적법한 사실을 약화시키려는 시도
2. 언론을 매수하여 매체를 통해 긍정적인 여론 형성 및 대중과의 관계 개선으로 산업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
3.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로비 활동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 및 정치활동에 영향을 미쳐 금연정책 마련 및 추진 방해
4. 담배 재배농가를 앞세워 흡연규제정책에 반대하는 풀뿌리 시위 조성
5. 금연규제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위협 혹은 협박

 


# 2부. 담배회사의 흡연규제 저지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감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동안 몇몇 나라들이 자국에서 활동중인 담배회사에게 로비활동, 캠페인, 광고 및 프로모션에 대한 비용 지출 등의 회사운영에 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출판된 ‘흡연규제 방어막 구축’ (Building Blocks of Tobacco Control) 문서를 보면 담배회사의 방해 공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세부전략이 적혀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흡연규제를 시행하는 조직이나 기구는 관련문서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지역마다의 특수한 담배업계의 생리 및 구조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는 담배업체 관련 이슈들을 여론이 잘 보도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담배회사가 발간하는 담배판매 마케팅과 경제분석에 관련된 출판물뿐만 아니라 글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한 그의 소속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담배회사 웹사이트 내용을 자주 모니터링하고 담배 회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조직이나 단체를 알아내야 하며 법률 입안자의 성명이나 정부부처의 인터뷰를 검토하여 담배업계와 결탁된 정치세력에 대한 지도작성(mapping)에 착수해야 한다. 둘째로, 대중에게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흡연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야 한다.

 

셋째로, 금연규제와 관련된 국제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잘 활용해야 하며 넷째로,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근거 없는 믿음을 여론에 노출시키고 이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 다섯째로, 강한 금연활동 연합체를 구축하여 금연규제방안을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여섯째로, 담배산업체에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그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몇몇 나라들은 실제로 담배회사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제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담배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회사에게 사업운영과 마케팅을 하는 데에 있어 체계적으로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한 사례로 브라질 국가 건강감시 단체(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 ANVISA)가 있다. 이는 연방행정부 소속으로 보건부(Ministry of Health)와 연계되어 담배를 포함한 공산품의 생산, 판매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품의 위생관리에 관여함으로써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외무부와 연계되어 항만, 항공을 통한 제품의 반입, 수송과정에도 관여하고 있다. 새 담배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제품 생산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모두가 ANVISA에 제품 리스트, 제품 세부사진, 제품성분(담뱃잎 종류, 첨가제), 필터와 포장의 설계명세서, 관련연구, 주류연과 부류연의 성분 등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연규제정책의 입법과 규제조치를 강화할 수 있고 마케팅 규율 제정 및 담뱃갑 경고문구를 도입하여 이를 어기는 담배회사에 벌금이나 다른 제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금연정책의 가장 큰 적인 담배업계의 활동을 제제하기 위해 이런 세계의 우수 대응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리감시 체계를 조직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번 세계금연의 날을 계기로 막대한 질병과 사망을 초래하는 흡연 폐해의 심각성과 담배규제의 당위성을 대중에게 다시금 일깨우고 담배회사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과 금연활동 방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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