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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의 노력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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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흡연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의 노력
작성자 최진숙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작성일 2011-10-25
출처 보건복지부

현대인들은 주택 크기와 상관없이 많은 경우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층간 소음, 쓰레기 배출 문제, 계단이나 베란다에서의 흡연, 애완동물 소리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한 가구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전기 연결부, 상하수도 파이프, 환기 장치, 천장, 벽의 틈, 바닥, 문, 외부 복도 등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이웃집으로 흘러 들어가 큰 문제 거리가 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경우 환기장치나 난방장치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서 건물 전체로 담배연기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 내 흡연문제는 소음과 같은 법적인 증거 조항이 없고, 사실증명이 어려워 소송이 어렵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거나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수 밖에 없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동주택 흡연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

 

미국에서는 일찌감치 담배와의 전쟁을 치러왔다. 1980년대는 공공건물을 금연 구역화하고, 1990년대는 음식점과 술집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 데 이어, 현재는 공동주택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주로 사업자가 소유하고 임대 관리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소유주가 강력한 금연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아파트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흡연자가 살던 아파트는 냄새도 나고 인테리어의 색깔이 변해 수리나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벨몬트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금연아파트 도시인데, 2007년 벨몬트 시 정부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발코니와 파티오 포함)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유타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은 공해(nuisance)로 인정한 법(1997년)을 개정해서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화으로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산타모니카에서는「비 흡연 세입자의 권리(Non-Smoking Renter’s Right)」단체가 산타 모니카 시 전체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오크랜드는 이미 85%의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카리바사스에서는 최근에 80%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에 17개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회사 릴레이티드(Related)는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달 일부 뉴욕 도심가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는데 이미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 입주하는 이들은 집 안에서 흡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아파트나 타운 하우스 등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 정부에 전달했다. 이 공동주택 금연법은 주지사가 법률안에 서명하면 내년부터 발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률은 공동 주택 건물 주인이 입주자에게 흡연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는 미국 전역에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금도 금연정책을 위해 민간이 지은 다가구주택에서 흡연자에게 세를 주지 않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흡연 옹호 단체인 ‘클래쉬’(CLASH: Citizens Lobbying against Smoker Harassment)의 설립자 오드리 실크는 집안에서까지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는 시민 자유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09년 캐나다의 필(Peel)시의 보건관리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와 콘도에서의 금연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만일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의 집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법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9년 덴마크 주택협회는 다가구 주택에서 간접흡연이 벽을 뚫고 옆집으로 새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담배연기가 스며들어가지 않는 다가구 주택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덴마크에서 가장 큰 비영리주택 관리회사인 KAB는 이러한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프리덴스보그 주택협회(Fredensborg Housing Association)에서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앞으로 지을 여러 동의 다가구 주택을 완전하게 담배연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다가구 주택을 완전하게 금연지역으로 하자는 계획은 흡연자를 차별한다는 비판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저항을 받게 되었고, 여러가지 논쟁 속에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년째 대기하기 있다.

 

# 금연아파트 정책의 장점


개인에게 분양하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달리, 외국에서의 공동주택은 소유주가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연 아파트 정책을 실시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게다가 소유주가 금연정책을 도입하면 간접흡연을 방치했다는 명목의 소송도 막을 수 있고, 아파트가 청결하게 유지되어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으며, 비흡연자들의 선호로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주택 건설사가 분양 조건을 비흡연자로 한정하거나 입주 후 금연을 약속하는 사람에게만 분양하는 특별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공동주택에서의 흡연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사회적 합의, 즉 금연아파트 정책을 실시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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