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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해외 금연정책 사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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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 관련 해외 금연정책 사례
작성자 백유진/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가정의학과장 작성일 2011-07-14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FCTC (담배규제기본협약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당사국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 56차 총회에서 채택 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2월 27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5년 4월 협약에 비준한 바 있다. # FCTC의 주요내용 ● 5년 내 자국법에 따라 담배광고, 판촉, 후원금지 조치 실시 ● 담뱃갑 양면에 최소 30% 크기로 경고메시지, 담배경고 그림 사용 ●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는 용어의 사용금지 ● 미성년자 담배구입 금지 조치 ● 담배회사의 보상을 포함한 민사책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 촉진 ● 후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국제기금 조성방안 조치 고려 ●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상품의 최종 목적지 확인 및 합법 여부 판단 표시 WHO는 2008년 담뱃갑 경고문구와 그림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 5월 14개의 경고문구와 3종류의 경고그림을 조합하여 총 42개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2008)에서는 담뱃갑 전면에 경고문구 43%, 후면에 경고그림 53%를 배치하였다. 캐나다(2001)는 전면 50%, 후면 50%를 경고문구 및 그림에 할애하였다. 싱가포르(2004), 태국(2005) 등도 비슷한 용적의 경고그림을 삽입하였다. 호주(2006)는 전면 30%, 후면 90%를 할당하였다. 중국(2008)의 경우에도 각각 30%씩을 경고문구와 그림에 할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고그림의 도입이 지지부진하며, 경고문구 또한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FCTC 당사국 총회의 2012년 주체자로서 이런 정책을 하루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기관, 시민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실내흡연규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경우 지난 5월 1일부터 식당 등 실내공간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했다.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세칙”에 따르면 식당, 호텔, 술집, 커피점, 찻집, PC방, 터미널 등 28곳에서 실내흡연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몇 달 전 개정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금연규정보다 앞선 조치이다. 실내흡연 규제의 요지는 공중과 실내종사자와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PC방 종업원들의 혐연권은 간과되고 있는 형편이다. # 경고문구 예시 ● 금연은 치명적인 심장병과 폐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 흡연은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흡연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 흡연은 죽음을 가져오는 폐암을 유발합니다. ● 흡연은 대동맥을 막히게 하여 심장발작과 뇌졸증을 야기합니다. ● 흡연은 혈류를 감소시켜 발기부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흡연은 피부노화를 유발합니다. ● 흡연은 정자에 해를 끼치고 임신능력을 저하시킵니다. ● 담배연기는 벤젠, 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의사나 약사가 당신의 금연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어린이를 보호하십시오. 어린이가 당신의 담배연기를 흡입하지 않게 하십시오. ● 임신중의 흡연은 태아에게 해를 끼칩니다. ● 흡연은 천천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유발합니다. 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실내흡연 규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실내흡연 규제를 시행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책의 성패는 전면적인 규제를 시행하였는가 여부에 달려있었다. 부분적 규제만을 도입했던 스페인(2006)의 경우 실내흡연 규제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U의 경우 독일 등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실내전면금연 정책을 시행중이다. 태국(2008), 중국(2011), 브라질(2009) 등 아시아와 남미국가에서도 실내전면금연은 기본적인 금연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실내 전면금연에 따른 업주들의 경제적 손실여부이다. 외국연구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실내전면금연으로 빨리 가닥을 잡을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입안하고,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빨리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2012년 FCTC 당사자 총회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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