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전문가칼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전문가칼럼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간접흡연 : 이대로 좋은가?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접흡연 :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이언숙/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작성일 2008-04-28
출처 기타
따스한 봄비가 내린 후 봄바람이 불어오면 마음이 들뜨게 된다. 이런 날 야외로 나가 흐드러지게 피는 꽃내음을 맡게 되면 더욱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날 종종 앞서가는 사람의 담배연기로 좋았던 기분을 망치게 되는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시시때때로 아래층 베란다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와 아파트 복도에서 매캐하게 피어나는 담배연기를 생각하면 더욱 심각하다. 담배연기 때문에 이웃간에 원수처럼 싸우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아직도 비흡연자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를 빼앗기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로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이미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 연구에서 충분히 밝혀져 있으며 폐암, 심혈관질환, 폐쇄성 폐질환 등 직접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질환이 간접흡연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간접흡연의 가장 중대한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천식이 악화되고 폐질환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43.4%나 된다. 많은 흡연자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또 가끔은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려고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3세 이하 어린이 3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운 경우에도 니코틴 대사산물인 모발 코티닌 농도가 실내에서 흡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다른 연구에서도 남편이 밖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비흡연자 산모의 니코틴 양이 전혀 피우지 않는 쪽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들 비흡연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금연구역 및 금연건물 등을 정하는 법규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공공장소 금연법은 1970년도 미국 미네소타 주를 거쳐 전세계에 퍼져 나가 이제는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몇 개 주와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건물 뿐 아니라 거리에서의 금연을 지정해 놓고 있다. 흡연자의 안식처라고까지 불리던 프랑스조차 2008년 1월 1일부터 카페, 레스토랑, 카지노에서의 흡연을 금지하였다. 간접흡연의 위해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학교, 의료기관, 공항 등 대규모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경범죄에 해당되는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최근 한 논문에 따르면 술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아일랜드에서 법 시행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종업원의 요중 코티닌이 현저히 줄었고 폐 기능도 향상되었다고 한다. 보다 더 오랜 기간 자료가 모이면 간접흡연으로 생기는 여러 질환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가 되었지만 국내 사정은 아직도 어렵다. 금연구역 확대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부산에서 해운대 백사장을 금연구역으로 하거나 용인시에서 일부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하지만 일부 자체단체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위반했을 때 제제를 강력히 하지 않는다면 간접피해의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아이들이 담배연기에 목 아파하지 않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파일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국민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다음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