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새해에 기대하는 것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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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 | 작성일 | 2005-01-26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갑신년, 당시의 개방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불행하게도 3일만에 실패하였다.그러나 그 결과 을유년에는 기독교와 현대의학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갑신년은 대동아 전쟁의 말기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극심한 압박과 생활의 고통을 받았으나 다음해인 을유년에는 전쟁이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일제로보터 해방을 맞게 되었다. 작년 갑신년은 대통령 탄핵과 4대 개혁법으로 대표되는 정치적을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다. 이제 금년인 을유년에 접어들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금연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은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첫째, 매년 정초에 부는 금연바람이 이번에는 담배값 인생으로 더 크게 일어나고 있어 그 동안 우리가 소망했던 남성 성인의 흡연율 50%이하로의 감소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금연운동협의회의 일차적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 군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2006년 6월 세계 보건총회에서 결의되고 금년 2월 28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는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기본조약(FCTC)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일단 이 기본조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이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흡연규제법이 더 강력한 방향으로 전면 개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연운동은 차원을 달리하여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진일보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부가 공중보건사업의 일환인 금연사업에서 드리어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996년 건강증진법의 통과로 금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민간 금연단체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사업밖에 하지 못했다. 다행하게도 건강증진기금의 확보로 이제 각 지역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금연사업을 전개 할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로소 금연운동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을 뜻한다. 넷째, 혐연권의 구현을 기대한다. 얼마나 많은 비 흡연자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길에서 담배연기로 고통을 받아왔고 얼마나 많은 비 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 질병에 이횐되거나 사망하고 있는지 모른다. 흡연자가 다수라는 이유로 이러한 폭력이 지속되어도 소수인 비 흡연자들은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에 헌법재판소에서 혐연권이 흡연권에 앞서는 권리라는 것을 밝힘으로서 이제 비 흡연자들이 담배연기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혐연권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 금년이 혐연권 구현의 원년이 되도록 함께 싸우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다섯째, 담배소송이 승리할 것을 기대한다. 담배로 인해 이환된 폐암환자가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된지 5년이 되었다. 작년에 엄청난 힘을 가진 피고 측, 언론의 편견 그리고 판사의 일방적인 한쪽 봐주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송은 이제 재판부의 교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금년에 일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정의롭게 행사되어 그 동안 담배를 제조 판매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천문학적인 손상을 입힌 담배제조회사와 이를 방치한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 [담배없는세상 2005년1월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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