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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흡연(Secondhand Smoke, Environmental Smoke)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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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접흡연(Secondhand Smoke, Environmental Smoke)
작성자 번역-김일순/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작성일 2003-01-07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담배회사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간접흡연이 비흡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공공 장소나 근무처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담배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였다 실제로 담배회사의 과학자들은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경우 폐와 기관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검토하였고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필립모리스사는 세계보건기구와 관련이 있는 IARC (Inter- 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보고된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백만 불의 비용을 들여 폄하하는, 즉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 경과나 발표를 지연시키고, 연구결과를 이용한 규제정책의 약화 및 정부정책과 국민여론, 민간 단체의 행동에 끼칠 영향에 대해 반격을 가할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캠페인을 연구자들과 대중매체, 정부를 대상으로 벌였다. 간접흡연을 이유로 만일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 담배회사의 수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담배회사들은: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사실, 일반국민들의 담배규제에 대한 정서, 비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불쾌감의 상승 등이 우리 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담배 판매가 줄어들 것이다. 담배규제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흡연자는 담배규제가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흡연자 보다 4분의 1정도 담배를 적게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처에서의 흡연규제로 하루에 담배를 4분의1씩 덜 피우는 경우 매년 70억 개피의 담배를 덜 피운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3억5천만 갑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갑 당 1불로 계산하면, 비록 가장 규제가 적은 직장에서라도 매년 2억3천3백만 불의 손실을 의미한다." 118) (Tobacco Institute, 날자 미상) 비록 담배회사에서는 크게 보아 세 가지 흡연규제에 직면하였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비껴나가는 데 성공하였다: " 첫 번째는 법적인 규제다. 지난 12년간 우리는 적어도 1000 건 이상의 흡연규제 법안 제출과 싸웠는데 그 중 90% 이상을 패배시킬 수 있었다. … 두 번째는 소송이다. 법의 제정과 비교할 때 큰 문제는 없었다. 세 번째는 각 단체들의 자발적인 흡연규제다." 122) (Tobacco Institute, 일자 미 기록) 이것은 담배회사들이 모든 규제에 반대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는 양보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금연 같은 것의 법안통과에는 반대할 필요가 없다." 123) (Philip Morris, 1987) 담배회사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전략적 과제는 모든 나라에서 거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판매 가능한 과학(marketable science)을 만들기 위해 회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과학자들이 만들어 낸 계획을 사용하였다. "필립모리스사는 영국지사에 간접흡연에 대한 세계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몇 몇 중요 국가와의 국제무역에서 그 국가에서 선발된 간사 역을 하는 과학자와 미국 변호사들과 발표되었거나 진행하고 있는 간접흡연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논쟁의 여지를 만들어 내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사용하였다" 126) (Philip Morris, 1988) 필립모리스사의 과학자 채용계획은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들을 선정하여 자문과학자로 하고 이들을 담배산업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유럽에서 담배회사는 유명한 의학 학술지 Lancet의 편집인을 포함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문과학자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 "Lancet: 우리의 자문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영국의 이 학술지의 편집인이다. 그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학술지에 간접흡연과 관련된 종설, 사설 그리고 논평들을 실을 것이다." 128) (Covington and Burling, 1990) 한편 아시아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흡연 규제의 도입과 확산을 막고, 흡연의 사회적인 용인을 유지하는 것이다." 129) (Philip Morris, 1989)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립모리스, RJR 그리고 B&W의 세 담배회사는 아시아에서의 간접흡연 자문과학자들의 조직망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대만, 홍콩, 필립핀 그리고 태국에서 자문 과학자들의 후보를 찾아 낼 수 있었고 이 조직망을 일본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일본 담배회사(JTI)가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 … " 130) (Philip Morris, 1989) 초기의 기획은 좀 과학적이지 못했다: "말레이지아 정성연구(Malaysian Qualitative Research Study)의 주목적은 말레이시아에 존재하는 밝혀지지 않은 흡연행위를 찾아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를 방지하기 위한 타당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131) (Philip Morris, 1981) 흡연금지와 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 필립모리스사의 마케팅과 판매 책임자인 데이비드 라우훠 씨는: "담배회사들이 흡연규제를 막기 위하여 종종 사용하는 담배회사가 파산할지 모른다는 논리는 이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논리는 일반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는데 그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과거 우리 산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맞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132) (Philip Morri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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