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동성로에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성로에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8-27
출처 연합뉴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동성로에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 대구 중구청은 지역 최대의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에서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보행자, 차량운전자 및 동승자의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중심으로 불법전단 배부 및 길바닥 홍보물 부착 행위 등 쓰레기가 생길 수 있는 모든 행위이다. 중구청은 6명의 직원으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구성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동성로 상가번영회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갖춰 주기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1만2천원 신고포상금을 각각 주기로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대구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동성로를 비롯해 중구 전체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담배꽁초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료 : 연합뉴스 2007/08/27]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11월부터 울산대공원서 담배 못 피운다
다음글 <의학> 흡연자, 두경부암도 조심해야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