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금연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링크복사

금연뉴스

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성동구, 담배꽁초 주워오면 1g에 30원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동구, 담배꽁초 주워오면 1g에 30원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23-02-17
출처 연합뉴스

성동구, 담배꽁초 주워오면 1g에 30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길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오면 보상금을 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버려진 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갖고 오면 g당 30원을 받는다.


단, 꽁초 무게가 200g 이상 돼야 보상금이 나온다. 200g이면 보상금 6천원을 받는 셈이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측정 시 이물질과 젖은 꽁초는 뺀다. 보상금 한도는 월 15만원이다.


보상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진다.


성동구는 야간시간대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순찰 강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용산구도 9일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월 최소 500g 누적시 g당 20원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2/17 11:38 송고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7066800004?section=search
이전, 다음 게시물 목록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부산지검, 51억원 상당 수출용 담배 밀반입 조직 적발
다음글 1시간 꽁초 461개 줍고 손에 쥔 6360원…수거 보상 '체험기'

페이지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확인
금연상담 카카오
상단으로 이동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