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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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용해 익숙해진 흡연 경고그림 9종 교체…3종은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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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0-04-13 |
출처 | 연합뉴스 | ||
"흡연 폐해 한층 명확히 전달"…12월 23일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담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과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0년 12월 22일로 종료되므로, 3기(2020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에 적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하기 위해서다. 건강증진법은 2년(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8일까지 수렴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행 경고그림 12종 중에서 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 등 3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고,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나머지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그림)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와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경고그림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경고문구의 경우 질병 발생이나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흡연 위험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 전달(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적은 점을 참작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 3기 경고그림과 문구(안)은 보건의료, 소통(커뮤니케이션), 법률, 경제,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결정됐다. 이를 위해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에 대해 성·연령별 인구 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일반 국민 2천명(성인 1천500명, 청소년 500명)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의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g@yna.co.kr 2020/04/13 12: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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