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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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 광장 내일부터 금연 구역…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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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12-01 |
출처 | 연합뉴스 | ||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용산역 앞 광장이 12월 1일부터 금연 구역이 된다. 서울 용산구는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 광장 1만1천56㎡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 담배를 피우는 시민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금연 구역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3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용산역 앞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를 본다는 신고가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이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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