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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아이코스에 매기는 지방세 인상안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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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11-30 |
출처 | 연합뉴스 | ||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가운데 지방세도 곧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1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인 담배소비세는 897원으로 오르고,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앞서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기재위가 심사한 내용대로 개별소비세를 529원으로 올리는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민 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면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천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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