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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에 못 판다…청소년유해물건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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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10-26 |
출처 | 연합뉴스 | ||
여가부 "액체든 고체든 담배성분 흡입장치는 모두 유해물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상대 판매는 물론 상품명을 표기한 옥외광고도 금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 관보에 실을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규정했다. 종전에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으로 돼 있어 연초 고형물을 가열해 흡입하는 형태인 궐련형 전자담배를 규제하기 어려웠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유해약물 등 고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따라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장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청소년 유해물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기기장치에 끼워 피우는 궐련형 담배는 지난 5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미 담배로 분류됐다. 청소년에게 궐련형 담배를 팔 수 없지만,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 가능한 상황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매장은 상품명을 적은 간판을 내려야 할 처지다. 옥외광고물법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도 12월 초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 중"이라며 "진화하는 담배제품 규제를 통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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