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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마철에는 아랫층서 담배 연기 올라온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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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마철에는 아랫층서 담배 연기 올라온다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7-07-11
출처 연합뉴스

올해는 창문 좀 열고 싶어요

          

주거공간 내 흡연, 강제로 규제해야 할까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온종일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이때 특히 증가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바로 '실내 흡연' 신고인데요. 주로 7~9월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석 달 간 신고 건수가 다른 달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물론 실내 흡연을 하는 경우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 탓에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겨울에 비해 여름이 신고 건수가 훨씬 많죠.


간접 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


베란다 화장실 등 집 내부 55.2%


계단, 복도, 주차장 등 건물 공용부분 30.5%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밖 저층 근처 14.3%


간접 흡연 피해 장소로는 베란다나 화장실 등 집 내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등 건물 공용 장소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출처 : 국민신문고)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공용 공간: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매년 실내 흡연 문제가 등장하다 보니 지난해 9월 공용 공간에 대한 규제가 마련됐습니다.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죠.


실내 흡연 근절은 쉽지 않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이를 포착한 사진 등 증거가 필요해 신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집 안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것도 문제죠. 이웃이 베란다 혹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유입 돼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창문 열면 밖에서 꼭 담배 연기가 나요. 창가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죠. 너무 더워도 담배 연기가 싫어서 창문 닫고 생활해요" 김모(25)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7%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실내 금연을 강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지난달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등이 아파트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층간 흡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거리에서도, 집안에서도 필 공간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집처럼 사적인 공간마저 처벌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죠.


주거공간 내 흡연, 강제 규제가 필요할까요, 흡연자의 자율일까요?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이상서 기자·안소연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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