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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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금연강화..벌금 3만4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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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09-12-21 |
출처 | 연합뉴스 | ||
13개 금연구역 지정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 중국 상하이(上海)가 내년 엑스포를 앞두고 금연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상하이는 내년 3월1일부터 컴퓨터 오락실, 초ㆍ중ㆍ고교, 대학 기숙사 등 13개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들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0~200위안(8천600~3만4천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연이 실시되는 공공장소는 ▲탁아소ㆍ유치원 등 청소년활동기관의 실내외 지역 ▲식당 ▲부녀아동보건소ㆍ아동병원ㆍ아동복리원의 실내외 지역 ▲의료위생기관 실내 ▲체육관 실내 및 실외 관중석, 경기장 구역 ▲도서관ㆍ영화관ㆍ음악당ㆍ전람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ㆍ과학기술관ㆍ자료관 등 공중문화장소 실내 ▲공공서비스기관 및 금융기관 영업장 ▲백화점ㆍ수퍼 등 상업장소 ▲엘리베이터 및 대기구역 ▲버스ㆍ택시ㆍ카페리 등 대중교통기관 실내와 매표실, 기차역 실내 등이 포함된다. 음식점은 사용면적이 150㎡ 이상이거나 좌석이 75개 이상인 경우 지정된 흡연실이나 흡연장소 이외의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dae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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