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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표류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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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표류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작성자 작성일 2007-10-26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올 1월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던 국내 첫 '담배소송'이 항소심에서 9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8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2건의 담배 소송이 9개월째 계류중이다.

담배소송 1심 판결이 난 것은 올 1월25일. 당시 1심 재판부는 "폐암ㆍ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원고 측 항소로 두 건의 담배 소송은 20여일 뒤인 올 2월15일 서울고법에 접수됐으나 그동안 한번도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의 경우 5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돼 있고 길어도 1~2년이면 재판이 모두 끝나는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한참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안에 첫 변론기일 조차 열리기 쉽지 않고, 게다가 내년 2월에는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담배 소송' 재판부도 변경될 예정이어서 담배 소송은 자연스레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담배 소송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번의 재판부가 바뀌는 등 무려 7년 이상이 소요되면서 원고 중 7명이었던 암환자 중 4명은 1심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사망했었다.

항소심 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방대한 사건기록 때문이다.

1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만 200여차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원고 측도 1심 선고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300페이지 분량의 준비서면(항소심에서 주장할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국가와 KT&G가 내야 할 답변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물리적인 사정이외에도 재판부가 스스로 재판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재판 진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부담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중간에 재판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료: 연합뉴스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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