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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발암물질 표기 의무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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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발암물질 표기 의무화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8-30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흡연시 흡입하게 되는 6가지 독성 발암물질이 담뱃갑에 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타르와 니코틴 외에도 사약의 주성분인 비소, 벤젠, 니켈, 카드늄, 나프탈아민, 폴로늄210 등 6가지 발암물질이 담배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담뱃갑 앞.뒷면에 명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현재는 담뱃갑 앞면에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다. 복지위는 9월 정기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뒤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양승조(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담뱃갑 앞면에 흡연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의 폐 등 경고성 사진과 그림을 넣도록 한 민주신당 최재천 의원의 개정안은 '끔찍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lesli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료 : 연합뉴스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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