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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 만든다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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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 만든다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4-26
출처 연합뉴스
시 전역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연중 실시 □ 市 전역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연중 대대적 실시 서울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기초질서 지키기'를 市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강남구에서 시작된『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他 자치구에 전파되어 확대 실시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시민의호응도 좋아 市차원에서 市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마련, 연중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월에 시민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데 이어, 4∼6월부터는 각 자치구별로 유동인구 밀집지역, 기초질서 위반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광화문사거리, 종로, 대학로 등 총 89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7월 이후에는 중점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시내 全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ㆍ장기계획으로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담배꽁초를 근절시키고, '09∼'10년에는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비종량규격봉투 투기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 全 분야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한다. 민선 4기('06∼'10)동안『담배꽁초 무단투기』근절을 중심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시민의식과 행태개선을 완전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07년에는 시내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08년에는 시내 전역에서 담배꽁초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담배꽁초에 이어 '09∼'10년에는 쓰레기, 비종량제봉투 투기 등 제반 환경분야 기초질서 지키기를 완전 정착시켜 '맑고 매력있는 세계 환경일류도시'가 되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시와 각 자치구간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경찰ㆍ교육청ㆍ동사무소ㆍ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市에 총괄지원반(환경국), 각 자치구에 무단투기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동별 지역책임관리제 운영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ㆍ학교ㆍ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마찰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규, 외국의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단속절차, 현장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무단투기 단속의 논리, 법규의 이해, 단속관련 노하우, 외국의 사례 등 단속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단속활동 전에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속의 필요성, 단속태도,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대한 정보, 단속절차, 증거수집 확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안내 등 단속에 따른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운용에 관련 제도적 보완도 병행 추진한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각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에 3만∼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과태료 수준을 10만원정도로 대폭 인상하여 시민의 기초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과태료 인상에 대한 검토 필요(3∼5만원→10만원) ▲ 과태료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의 수준에 맞추어져 있으나, 이를 대폭 인상하여 시민의 기초질서 의식 강화필요 - 폐기물관리법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를 조례에 위임 ▲ 싱가포르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도시 전역에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면 $500(약 27만원) 부과 ⇒ 과태료 인상에 대한 워크숍 등 개최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각 자치구에 조례로 반영하여 시행 중으로 신고 포상금은 3천원∼2만5천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소액인 포상금의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지급축소ㆍ 미지급 등의 사례가 없도록 각 자치구에 관련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제6조 제2항) 및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청결명령 및 대집행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로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물ㆍ토지를 청결하게 하여 市 전역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을 강화한다. 市 홈페이지, 교통방송, 전광판, 버스정류장 스티커부착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구 일선 단속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평가 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에 대한 배점을 현행 2점에서 10점으로, 인센티브 금액도 5억('06년)에서 8억('07)으로 상향조정하고, 우수 자치구는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단속 후 결과에 대한 시민반응도 분기별로 조사할 계획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단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단속 후 시민들이 느끼는 거리청결도, 시민의식 개선 등 시민반응도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 『담배꽁초 안버리기』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4.25) 서울시는'기초질서 지기키'의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기초질서 지키기'캠페인을 명동길∼시청광장 등 시내 주요지점 89곳에서 실시했다. 대대적인 기초질서 거리 캠페인 실시를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단체ㆍ자원봉사자ㆍ유관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로 범시민적 기초질서 확립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월 25일市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오후 13시부터 14:30분까지 오세훈(서울시장), 홍영기(서울경찰청장), 장대환(매경회장),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 중심가인 명동길 밀리오레 앞에서부터 서울광장까지『담배꽁초 안 버리기』거리 캠페인을 벌였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마임(mime) 극, 캐릭터 인형, 홍보유인물 배부, 담배꽁초 수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시민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전 자치구에서도 버스정류장 장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 등 중점 관리지역(시 전역 89개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담배꽁초 안 버리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단속을 상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시에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과 함께, 담배꽁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금연관련 캠페인도 서울광장에서 실시하여 시민건강과 환경을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직후 오세훈 시장은 금연 캠페인이 진행 중인 서울광장으로 이동, 시민들과 다함께 금연 메시지를 담아 서명한 대형 애드벌룬을 하늘로 띄우는 퍼포먼스 통해 금연동참 의지를 전달했다. (끝) 출처 : 서울시청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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