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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허용과 규제의 ‘모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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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허용과 규제의 ‘모순’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3-16
출처 보건복지부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담배의 생산·유통을 허용하면서 한편에서는 흡연을 규제하는 모순이 과연 합리적인지? 지난 3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담배광고에 ‘흡연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 이외에도 이미 의원제안으로 담배광고에 흡연경고 그림을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유사한 법안들이 몇 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사에 첨부된 경고그림의 예를 보니 누렇게 변색된 치아,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의 폐 등등 아주 보기에 끔찍한 사진들입니다. 이런 흉측한 사진을 아예 담뱃갑에 부착시켜 구체적으로 흡연의 해악을 경고하고 이를 통하여 금연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담배라는 상품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세금이 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담배의 경우 가격대비 약 61%가 세금 또는 부담금입니다. 세금의 종류도 많아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는 물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엽연초생산 안정화기금 등의 이름도 생소한 각종 부담금도 부과됩니다. 2,500원 한갑에 붙는 세금 등이 1,542원 꼴인 셈인데, 그나마 이정도도 적다고 해서 올리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규제 많아 담배에 대한 광고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담배를 광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쇄매체의 경우에도 일간신문은 안되고, 주간지, 월간지 등의 정기간행물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판매방식도 규제를 받습니다. 담배는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다가 단속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물론입니다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얼마나 갖는가는 불문으로 하고 말이지요).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도 계속 제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웬만한 건물에서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일부 흡연장소를 제외하고는 흡연을 할 수 없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뱃갑 경고문구 그림과 위협도 조절 디자인.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길거리에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한달만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5억원을 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63조 및 자치단체의 관련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얼마 전 7년만에 1심판결이 내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담배소송사건이나 미국 대법원에서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판결 등 법정에서도 담배는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흡연경고 그림’을 보니 정부는 마치 ‘이래도 계속 담배를 피울래?’ 하는 식의 처방단계까지 와 있는 느낌입니다만, 담배의 해악이 그리도 중대하다면 그 유해한 담배의 제조와 생산·판매를 한쪽에서는 허용하고 또 한쪽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10년 유예 거쳐 생산·판매·소지 금지가 본질적 해결방안 차라리 지난해 국회에 입법청원이 이루어진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법률로 담배의 생산,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의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입법청원으로 접수된 상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머물러 있는데, 10년 동안의 유예를 거쳐 담배의 생산, 판매, 소지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강력하면서도 본질적인 해결방안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법률적 제한조치로 제안되는 것 중에 재미있는 것은 바로 ‘보행중 흡연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목소리입니다. 비흡연자들은 앞서서 걸어가는 흡연자로부터 날리는 연기, 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역을 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정넷포터 홍승진 (cleancut8711@hanmail.net) <홍승진>님은 미국 뉴욕주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법적인 시각에서 평가,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료: 국정브리핑 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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