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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연구소]흡연학생 중3때 급증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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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연구소]흡연학생 중3때 급증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7-02-21
출처 연합뉴스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최근 겨울 방학 전후 찾아가는 청소년순회흡연예방교육에 참여한 중학교(남녀공학) 3학년학생 334명을 대상으로 담배접근도에 관한 객·주관식 복합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경험학생은 무려41%(137명)로 나타났고, 그 중 상습흡연학생은 13%(44명)로 학생흡연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3때부터 흡연학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상습흡연청소년의 경우 하루 2∼5번 정도 친구로부터 흡연권유를 받게 되고 이때 88%가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같이 피운다고 말해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해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종합선도프로그램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흡연유형 흡연경험이 있는 137명중 75.9%(104명)의 흡연유형은 주로 같은 동질성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류 즉, 개인의 생각, 생활환경, 가정형태, 부모소득수준이 비슷한 친구나 또래와 모여 함께 피웠거나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미 극한 중독으로 인해 스스로 절제나 통제능력이 상실된 골초학생 24.1%(33명)의 경우는 수시로 나홀로 흡연을 즐겼거나 즐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 담배선호도 필립모리스의 말볼이 42.3%(58명). 영국의 BAT사의 던힐 24.8%(34명), 국산 레종 19.7%(27명) 일본담배회사의 마일드세븐이 5.8%(8명) 기타7.3%(10명)순으로 나타났다. 3. 흡연목격일수 상습흡연학생의 경우 이들은 매일 방과 후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외진 주차장이나 공터, 후미진 골목 등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에 2∼3번 정도 많게는 4∼5번 정도 목격하게 되며, 담배에 호기심을 가진 위험군은 친구흡연을 3일에 1번 정도 목격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흡연경험학생 중, 현재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군은 10일에 1번 정도 친구흡연을 보게 된다고 답했다. 4. 흡연권유 상습흡연학생의 경우 매일 친구에게 2∼5번 정도 흡연종용권유를 받으며, 이때 88%는 받을 때마다 같이 피운다고 대답했고, 상황에 따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은 불과 12%로 나타났으며, 흡연학생의 경우 금연을 결심한 뒤로 실행노력기간에 금연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열 명중 아홉 명이 친구들의 방해작전인 흡연권유로 인해 순간결심이 무너지게 돼 다시 피우게 된다고 말했다. 5. 하루 흡연량 5∼10개비 피운다가 34.1%(15명)로 조사됐고, 10∼20개비라는 답변이 54.5%(24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으로서 성장방해는 물론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과다량인 1갑 이상이라는 대답도 무려 11.4%(5명)나 돼, 교통안전교육처럼 어렸을 때부터 흡연의 해악을 알리는 유치원조기금연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최창목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보듯, 흡연청소년의 특성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특히 중학생의 경우 3학년 때부터 흡연학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돼, 이들의 담배접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흡연학생의 문제를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의 세심한 관심은 물론 지역사회가 학교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소년종합선도프로그램개발 운영에 나서는 것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소장은 학생들의 담배접근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판매자(곳)만 처벌하는 현행법규를 사서 피우는 미성년자도 함께 처벌하는 상벌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건강수명 75세의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교를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인 절대금연시설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이미 2006년 4월에 개정 공포했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동년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교사를 제외한 운동장은 괜찮다는 흡연교사의 자기편의적 해석으로 아직도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근본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교내흡연이 만연돼 있어, 학생들의 담배접근을 부추기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며 교내흡연이 하루빨리 근절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 초,중,고교에 자정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자료: 연합뉴스 20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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