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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부터 소규모사무실 및 공장 등에서도 금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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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부터 소규모사무실 및 공장 등에서도 금연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6-07-25
출처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그리고 지방청사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5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006년 7월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무실 및 작업장에서의 금연이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해당기관 및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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