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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만화방 금연 구역 설정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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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만화방 금연 구역 설정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5-11-02
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앞으로 PC방과 만화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금연 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실과 공장, 복합건축물 등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립공원과 산림지역 등에선 실외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또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서 흡연경고 문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30%를 넘도록하고 잡지를 통해 담배 광고를 할 경우 흡연 경고 문구를 넣는 사각형의 크기도 확대토록 했다. hj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자료 : 연합뉴스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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