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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PC방 전면 금연 법안을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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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기원 | 작성일 | 2009-04-27 | ||
조회수 | 2062 | 추천수 | 0 | ||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드디어 우리 음식점 금연법안이 올라간다고 하니, 내년이면 어린 애들 데리고 삼겹살 외식도 가능할 듯 합니다. 뭐 이미 패밀리레스토랑이나, 고급음식점이야 금연인지 오래지만, 유독 삼겹살집은 어디를 가도 너구리 굴이라, 어린 애들하고 외식하기에는 좀 꺼렸었죠,.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이라도보내고 싶군요,.^^
계속 흡연자의 자리는 계속 좁아질겁니다..
머지않아 횡단보도나, 번화한 일부 길거리에서도 흡연이 법으로 금지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흡연자의 권리침해 아니냐고 화내는 분들 있는것 압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는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30년 전에는 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웠다지요? - 20년 전에는 극장에서도 담배를 피웠고요,. - 단 10여년 전만해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건물과 금연구역이 없었지요,.
지금 흡연자의 권리라고 버스나 극장에서 담배피울수 있나요? 안되지요? 그 답을 가지고 다음을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이런 곳에서 흡연이 금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바닥면적 50평 이상의 술집 - 통행이 많은(예를들면 폭 20m 이상의) 대로변, 공동시설의 화장실 - 통행이 있는 건물 출입구, 건물옥상 및 옥외 휴게실 - 학교 인근 50m 이내(운동장), 당구장, 주행중인 본인의 차량 *실제로 북미, 일본, 유럽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상황이 이정도면 인적이 드문 골목길, 자기소유 단독주택 집안, 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세한 선술집 또는 고급 유흥주점, 주차되어있는 본인의 차 정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겠죠?
눈치빠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울수 있는 목 좋은 곳에 "담배방"이 등장하지는 않을지,.^^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층 강화된 금연법률 입법안을 보고 새삼 느꼈고요,
나 하나의 흡연권리 침해에 화내기 보다는, 많은 내 가족들,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좋은일 같습니다.
금길 여러분들 모두 금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PC방, 음식점 업주들 담배 없으면 손님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데, 유럽에서 2007년 술집 전면 금연을 했을때, 초창기에 업주들이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담배연기 때문에 안오던 새로운 비흡연자 손님들로 장사가 더 잘된다고 했답니다.^^
설사 장사가 덜 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애들까지 오는데 PC방, 음식점에서 흡연을 옹호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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