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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부설 주차장 금연구역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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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방법 ] 전철역 부설 주차장 금연구역
작성자 구암 등록일 2025-04-02
카테고리 금연방법 조회수 240
상담내용

코레일 역사가 청사로 구분되면서 청사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 으로 지정되었는데 코레일 부지 내 주차장인 경우는 금연구역인가요


1. 코레일 부지 주차장 금연구역 여부


2. 코레일 부지 주차장 유료 주차장으로 코레일 자 회사에 위탁하여 운영 하는 경우 금연구역 여부


3. 코레일 부지 주차장 유료 주차장으로 코레일 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경우 금연구역 여부


4. 코레일 부지 주차장 으로 무료로 운영하며 코레일 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경우 금연구역 여부


5. 시청청사내 주차장으로 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금연구역 여부

답변
답변인 길잡이 답변일 2025-04-04 01:25

안녕하세요. 코레일 부지 내 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레일 부지 주차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의 부대시설로 간주되어 금연구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의 의무는 운영 주체와는 무관하게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코레일과 시청 주차장은 운영 방식이나 유료/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이 이용하는 청사에 해당된다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금연부로 문의하시거나, 보건소 금연사업 당담자이신 경우 금연통합정보시스템의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더 구체적이고,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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