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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관련법 ] 금연구역 관련문의
작성자 궁금해궁금해 등록일 2023-11-07
카테고리 금연관련법 조회수 137
상담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상

학원 중 학교교과학습학원은 실내 금연 구역에 해당되는데

만약 이 학원이 복합 상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에 있다면

그 학원만 실내 금연구역이고,

나머지 복도나 계단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답변
답변인 길잡이 답변일 2024-01-11 01:50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 제시된 규모 이하의 시설인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동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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