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금연관련법 ] 금연구역 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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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해궁금해 | 등록일 | 2023-11-07 |
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조회수 | 137 |
상담내용 | |||
국민건강증진법 상 학원 중 학교교과학습학원은 실내 금연 구역에 해당되는데 만약 이 학원이 복합 상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에 있다면 그 학원만 실내 금연구역이고, 나머지 복도나 계단은 금연구역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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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답변인 | 길잡이 | 답변일 | 2024-01-11 01:50 |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 제시된 규모 이하의 시설인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동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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