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금연관련법 ] 체육시설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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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해궁금해 | 등록일 | 2023-07-04 |
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조회수 | 430 |
상담내용 |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경우,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실내 뿐만아니라 주차장 등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말씀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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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답변인 | 길잡이 | 답변일 | 2023-07-05 08:58 |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체육 시설의 경우, 해당 건물의 실내 전체를 의미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는 앞서 안내드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지역금연팀(02-3781-2217)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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