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금연관련법 ] 금연구역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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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해궁금해 | 등록일 | 2023-07-03 |
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조회수 | 517 |
상담내용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20.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설운동장 외부에 가림막으로되어있는 곳이 금연구역 여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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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답변인 | 길잡이 | 답변일 | 2023-07-04 09:33 |
안녕하세요. 길잡이 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으로는 시설의 내부처럼 보입니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경우,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가급적 자연 환기가 가능하거나 또는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춘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금연구역 지정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지역금연팀(02-3781-2217)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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