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금연관련법 ] 흡연실 설치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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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해궁금해 | 등록일 | 2023-07-03 |
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조회수 | 384 |
상담내용 | |||
흡연실 설치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입니다. 시에서 금연구역이 아닌 통행이 많은 일반 도로에 흡연실 설치가 가능할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는 ④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금연구역에만 흡연실이 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금연구역 외에도 필요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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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답변인 | 길잡이 | 답변일 | 2023-07-04 09:10 |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필수적인 금연구역과 금연구역에서 필요시 흡연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 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연구역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 지하철 입구나 버스 정류장, 근린공원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의 지역에는 흡연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장소에 흡연실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국민건강증진법을 준용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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