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금연관련법 ] 기차역은 부지도 포함하여 금연구역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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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ki1024 | 등록일 | 2022-06-21 |
카테고리 | 금연관련법 | 조회수 | 600 |
상담내용 | |||
기차역은 해당건물은 금연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차역에 있는 부지도 전체 포함하여 금연구역 인지 궁금합니다 지침에 보니 코레일 역사도 공공기관 청사에 속해서 금연구역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은 대지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역에 있는 부지도 금연구역에 포함될것같은데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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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답변인 | 길잡이 | 답변일 | 2022-06-21 04:20 |
chki1024님, 안녕하세요. 길잡이입니다. 이번에는 기차역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에 해당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준시장형 공기업)이므로 코레일 역사 또한 '공공기관 청사'에 해당하여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됩니다. 이때 청사의 범위는 해당 기관 관련 법령에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정부청사 관리 규정'에서 정의에 따른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저정해야 하며, 해당 관리규정에서의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부대시설 및 그 대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은 해당 지역 군청 또는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궁금증을 해소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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