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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연관련법 ] 금연구역 문의
작성자 mljm1993 등록일 2022-02-16
카테고리 금연관련법 조회수 361
상담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20호에 따르면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리고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흡연시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스키장의 경우는 위와같이 해당하지 않는경우같은데

스키장 내 리조트, 식당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가 넘는 복합 건축물 의 경우는 같은법 4항 16호, 19호, 24호에 따라 금연구역인건 알겠는데

스키장 자체는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기사자료를 봐도 14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모든?체육시설?금연구역으로?개정한다는 내용만 있지

법제처를 보면 개정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스키장 야외는 금연구역인가요?

답변
답변인 길잡이 답변일 2022-02-16 02:09

안녕하세요. mljm1993님, 

스키장 야외 부분이 금연구역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0호의 내용에 따라 스키장은 금연구역입니다. 

체육시설 법을 찾아보시면 제 20호에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스키장,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스키장 등록을 할때 관객수 수용인원을 확인해야하는데, 많은 스키장이 수용인원을 20,000명으로 등록해두어 스키장은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잡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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