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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타 ] 사무실내 흡연
작성자 최정미 등록일 2002-11-26
카테고리 기타 조회수 4130
상담내용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천장이 낮고 공기 순화가 잘 안되는 곳입니다. (9층) 금연 안내를 벽 이곳 저곳 더덕 더덕 붙여도 소용이 없습니다.하루종일 머리, 목이 아프고..집에가면 옷이건 머리카락이건 냄사가 많이납니다.근무가 불가능할 지경인데 아무리 하소연을 하여도 소용없는일입니다. 방문객이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솔선 수범해서 담배를 권하기 때문에 하루중에 엄청 많은 담배를 피워댑니다.혹........금연에대한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답변
답변인 길잡이 답변일 2002-11-27 12:00
최정미님 안녕하세요?길잡이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 확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건물을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함(법 제9조제4항 전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설(금연시설)(법 제9조제4항 후단)ㆍ금연시설 대상 및 방법 등(개정 추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 시설)(시행규칙 제6조) ㆍ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300석이상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학교의 교사,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목욕장-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지하도 상점가중 매장,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 포함),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및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금연시설 지정 대상>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정부청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아원 및 학교의 교사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 확대- 전철의 역사ㆍ승강장, 관람객 1,000명이상 수용 체육시설의 관람석, PC최정미님 안녕하세요?길잡이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 확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건물을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함(법 제9조제4항 전단)-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설(금연시설)(법 제9조제4항 후단)ㆍ금연시설 대상 및 방법 등(개정 추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 시설)(시행규칙 제6조) ㆍ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300석이상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학교의 교사,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목욕장-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지하도 상점가중 매장,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 포함),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및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금연시설 지정 대상> -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정부청사, 의료기관,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아원 및 학교의 교사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시설 확대- 전철의 역사ㆍ승강장, 관람객 1,000명이상 수용 체육시설의 관람석,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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