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금연과 관련된 자료를 금연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원본 이미지를 변형 또는 훼손할 수 없습니다.
[ 남성 ] [보도자료]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21.6.4) | |||||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21-09-24 | ||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고!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1년, 8,824명 참여하고 5,393명 감면받아 - 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였으나 ’20.6월부터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에 직접 참여하여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할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생략) □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시행 1년이 경과하여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21. 5. 31. 기준).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전체 8,824건)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중략)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생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확인하십시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
파일 |
이전글 | [보도자료] WHO,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21.07.28) |
---|---|
다음글 | [보도자료]식약처,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의약품 단계적 안전관리(21.9.7) |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