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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보도자료]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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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7-02-28 | ||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잡니다. -주요 변경 제도 사항 -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중략)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것으로 피폭량이 약 10분의 1 수준,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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