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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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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연길라잡이의 중요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의료기관 안내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의료기관 안내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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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금연치료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 지원내용 : 12주 동안 6회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료의 70%지원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30~70% 지원


- 문의전화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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