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연길라잡이의 중요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의료기관 안내 | |||
---|---|---|---|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5-02-23 |
2015년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금연치료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 지원) - 지원내용 : 12주 동안 6회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료의 70%지원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30~70% 지원 - 문의전화 : 1577-1000 |
이전글 |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 되십시오. |
---|---|
다음글 | 금연길라잡이 이용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페이지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