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연길라잡이의 중요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공지]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지정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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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13-08-20 | ||
안녕하세요. 금연길라잡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각 시도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현황을 파일로 첨부드리니 확인하여 금연을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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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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