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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PC방을 위한 공청회 개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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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연기 없는 PC방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5-07-0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11항에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PC방에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는 예는 거의 없으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홈페이지에는 PC방의 간접흡연에 대한 고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PC방은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PC방의 흡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흡연구역을 따로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05년 7월5일(화) 오전 10시-11시30분 □ 장소 : 흥사단 3층 강당 □ 일정 사회 : 이광영 대한암협회 부회장 -실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PC방의 공기오염 및 건강 피해 (김 헌 충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발표 (서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C방 금연구역화에 따른 문제 (전석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이사) (조영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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