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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업계 감시: 담배규제정책을 담배업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수사례·정책이슈 등록일 : 2023-07-25 조회수 : 4944 추천수 : 0

담배판매와 그 소비량 증대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담배회사는 담배규제정책 강화로 흡연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물론 담배가 없어지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따라서 담배회사는 그동안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는 것을 막아 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담배회사의 주요 전략으로는 정책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유대 관계를 맺고, 담배규제 관련 법과 정책 개발과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담배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예컨대 흡연자 단체, 담뱃잎재배농가, 담배소매점 단체 등이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도록 유도하거나 도와 정책 시행을 늦추거나 철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담배회사는 건강에 해로운 물건(담배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만큼 거둬드린 수익금을 국가에 환원하겠다는 구실을 내세워 사회공헌활동을 열심히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때 담배규제정책과 관련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협력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담배업계의 이러한 담배규제정책 방해 전략을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협약에 가입하는 모든 국가가 “담배업계(담배회사, 담뱃재배농가, 흡연자단체 등 담배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을 의미)로부터 담배규제정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시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의 이행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와 담배업계 간 어떠한 형태의 파트너십, 협력관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업계에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홍보하는 활동 이면에 숨겨진 원래의 목적은 담배업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줄여 담배규제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까지 약화하려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담배회사의 활동과 전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와 연관된 공중보건 정책의 보호) 가이드라인의 4가지 기본원칙과 8가지 주요 이행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와 연관된 공중보건 정책의 보호)의 4가지 기본원칙]
    • 원칙 1: 담배업계의 이익과 공중보건정책 간에는 근본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한다.
    • 원칙 2: 당사국은 담배업계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과의 교류 시 책임이 있고 투명해야 한다.
    • 원칙 3: 당사국은 담배업계와 담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에게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 원칙 4: 담배제품은 치명적이므로 담배업계의 설립 또는 운영상에 어떠한 특혜가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와 연관된 공중보건 정책의 보호)의 8가지 주요 이행과제]
    • 정부 모든 부서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담배업계의 각종 담배규제정책 강화 간섭 및 방해전략에 대해 알려야 한다.
    • 담배산업과 담배업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담배업계와의 모든 형태의 교류를 피해야한다. 단, 교류가 필요한 경우 그 교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담배업계의 자발적 규제안, 담배업계가 후원하는 담배규제정책, 또는 담배규제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담배업계의 제안을 포함하여 정부와 담배업계 간 파트너십, 구속력이 없거나 집행 불가능한 계약을 거부해야 한다.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컨설턴트 및 계약업체 등과의 이해충돌 방지을 위한 명확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업계로하여금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한다.
    • 담배업계에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설명하는 활동을 비규범화 및 규제하고, 이러한 활동 이면에 있는 담배업계를 대중에게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궁극적인 목적을 널리 알려야 한다.
    • 담배업계에 면세 혹은 어떠한 형태의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국가 소유의 담배회사도 민간 소유의 담배회사와 다르지 않게 대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에서는 보건당국와 공무원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담배회사나 관련 산업과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통제 조치를 마련하였고,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에서는 참여기업에서 담배제품을 제조 및 생산하는 기업을 제외하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 IFRC)에서는 담배회사와의 계약 제한에 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아직은 낮고, 관련 규제 방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천시 보건의료사업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담배회사인 KT&G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함으로써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담배회사 소유 건물을 보건복지부가 임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담배회사는 일부 보건의료분야 단체와 전문가에게 연구, 후원, 기부 등을 명목으로 예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담배회사의 직간접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 정부 당국, 지역보건의료체계, 그리고 전문 단체와 전문가들이 담배회사의 자본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 담배회사의 이익과 충돌되는 담배규제정책의 추진은 당연히 어려지고 담배로 인한 피해는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담배업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최근 모든 기업에 중요한 주제가 된 ESG(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 경영을 이유로 담배회사는 환경부와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사례로 담배회사가 사용 중인 수많은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발표 기념식에 환경부 장관을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소방관을 위한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역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흡연실을 설치해주겠다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많은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사업, 교육사업 등에 담배업계의 참여가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회사의 ESG 경영은 지속적인 담배 시장 확보와 판매를 위해 대중에게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덧입히고 담배규제정책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략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담배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흡연자는 담배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담배를 피우기 위해 꾸준히 돈을 써야 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에도 노출됩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까지 함께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담배회사를 비롯한 담배 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담배규제정책 방해 활동, 특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인 등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담배업계의 활동을 자세히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담배업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돈이 결국 우리 주변 흡연자의 건강과 맞바꾼 것임을 명심하고, 더불어 담배업계의 각종 담배규제정책 방해 활동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감시체계 및 우리 공동체 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출처>
    • WHO. (2013)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Article 5.3.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https://fctc.who.int/publications/m/item/guidelines-for-implementation-of-article-5.3
    • “Gov’t should not deal with tobacco firms – CSC.” RAPPLER, 30 May. 2013. https://www.rappler.com/nation/30273-government-should-not-deal-with-tobacco-firms/
    • UN Global Compact exits tobacco companies”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UICC), 12 Sep. 2017. https://www.uicc.org/news/un-global-compact-exits-tobacco-companies
    •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IFRC). (2015). Red Cross Red Crescent non-engagement with tobacco companies Internal guidance brief – June 2015. https://seatca.org/dmdocuments/Red%20Cross%20Policy%20on%20TI.pdf
    • “대한금연학회 “KT&G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참여는 WHO협약 위반””. 서울신문, 2021.6.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623500092&wlog_tag3=naver
    • “[이주현의 유(流)튜브]보건복지부가 왜 KT&G 건물에…불편한 동거”뉴스1코리아, 2021.06.09. https://www.news1.kr/articles/4332195
    • “금연운동協, 담배회사 로비받은 국회의원 명단 공개 '경고'” 메드월드뉴스. 2014.11.11. http://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13
    • Park, S. P., Choi, K. J., & Cho, H. J. (2014).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한국인 과학자 분석. 대한금연학회지 JKSRNT, 5(1), 1-9.
    • “"대한암연구재단, 담배회사 KT&G에서 기부금받아…의료윤리위반" ”연합뉴스. 2020.11.06.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6154600017
    • “KT&G, 2030년까지 업무차 1,200대 친환경으로 전환” 서울경제. 2021.04.1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3DZ1OFQ
    • “한국환경공단·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필립모리스 사내벤처 기술개발사업 업무협약 체결”. 이미디어. 2022.09.03. https://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9302965901
    • “KT&G, 법무부에 소외계층 사회정착후원사업 기부금 전달” 아이뉴스24. 2022.08.22. https://www.inews24.com/view/1512227
    • 대전광역시 보도자료. “대전소방, 한국필립모리스와 소방관 심리치유 지원 약정” 대전광역시. 2020.10.27.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189&menuSeq=1632&pageIndex=1&ntatcSeq=135377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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