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어린이식생활법 )
법 전문보기 [시행 2024. 2. 9.]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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