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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률
담배사업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추천검색어
청소년보호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
학교보건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교육부(환경위생-공기 질) 044-203-6541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국민건강증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조 (목적)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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