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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법 전문보기 [시행 2023. 12.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금연) 044-202-2822,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절주) 044-202-2821, 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담배부담금) 044-202-2329,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그 외 사항) 044-202-2802 제1조 (목적)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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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금연정책
담뱃갑 건강경고(Warn about the dangers of tobacco-1)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에서는 국내법에 따라 담배제품의 개별포장, 묶음포장, 기타 외부 포장 등에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담뱃갑 건강경고를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가이드라인은 담배회사에서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링을 통해 담배제품의 특성, 건강 영향, 위험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허위 정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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